반응형 임대차 보증보험1 [정책 상식]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늘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4월 18일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가지고..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