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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책상식]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시행

by by SS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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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시행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
군장병 실손의료 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

 

내달부터 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집니다.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됩니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군장병 실손 중지 제도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군방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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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 중지 제도 유의점

군장병 실손 중지 제도 유의점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 또는 발병경위서(소속부대 발급) 등 서류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됩니다.

이와 함께,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도응로 재개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됩니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므로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해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4.6.14)


<참고>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약값 등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사가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민 건강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손보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 범위

실손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처방약 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이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나 처방약을 구매할 때도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보험 상품은 치과 치료비나 한방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자기 부담금

의료비의 일정 비율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20% 정도입니다. 의료비의 10~2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3. 청구 절차

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검토하여 보장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제공하여, 보다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중복 보장 불가

여러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 간의 중복 보장을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 범위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병사들이 군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지 신청

병사들은 군 입대 전 또는 복무 중 언제든지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병사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보험사에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병적 증명서나 입영 통지서 등이 있으며, 이 서류들은 병사의 군 복무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보험사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중지 기간

중지 기간은 병사의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즉, 입대일부터 전역일까지 기간 동안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중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병사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는 군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병사들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개 신청

전역 후에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재개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이전 가입한 조건 그대로 보험이 재개되기 때문에, 병사들은 전역 후에도 즉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역 후 일정 기간 내에 재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보험 재가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보장 내용

보험이 중지된 동안에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군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역 후 보험이 재개되면 이전과 동일한 보장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사들이 군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병사들이 군 복무 중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대 전이나 복무 중에 보험사에 중지 신청을 꼭 해야 하며, 전역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금융위원회는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청년층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의할 점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며,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에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가 있으니 입대 전 후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군 복무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울 줄이고, 건강한 군 복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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